[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⑫] 공휴일은 쉬는 날 아닌가요?
[노서림 노무사의 노무이야기⑫] 공휴일은 쉬는 날 아닌가요?
  • 편집국
  • 승인 2020.05.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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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2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은 약정휴일
2020. 1. 1.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은 유급휴일로 보장의무
공휴일 연차대체 사업장의 경우 법 시행시기에 맞춰 제도정비 필요
노서림-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4월과 5월은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많이 모여 달이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여행객들이 많이 줄었지만 석가탄신일부터 주말을 끼고 어린이날까지 휴일로 정한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반면에 공휴일에 근로를 한 사업장도 있을 것이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에 유급으로 쉬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원래 법정공휴일에 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 2018년 3월 20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경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단 2가지였다.

추석, 설날 등 명절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지 일반 사업장의 법정휴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급휴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무 및 유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하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관공서의 공휴일 종류와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문제 및 휴일대체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하고자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이란?
앞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공휴일

1.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 신정

3. ·추석연휴 3

4. 석가탄신일

5. 크리스마스

6. 어린이날

7. 현충일

8.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9.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사업장에서 늘 애매하였던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도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시행시기
다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누어 2년에 걸쳐 시행시기를 정하였다.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 1. 1. 시행
- 상시근로자 30인~300인 미만 : 2021. 1. 1. 시행
- 상시근로자 5인~30인 미만 : 2022. 1. 1. 시행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공휴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법 개정 전 관공서의 공휴일은 약정휴일이기 때문에 아직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반면 개정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이 기업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상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이 때 공휴일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공휴일에 근무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대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미리 고지(24시간 전)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예시) 어린이날(5.5)을 5.8로 적법하게 휴일 대체하였다면 5.8일이 휴일이 되고 불가피하게 대체된 휴일인 5.8도 근로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

현재는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우리 사업장이 언제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하여야 하는지 개정법 시행시기를 잘 살펴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공휴일 연차대체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개정법 시행시기에 대비하여 연차휴가제도를 미리 정비하는 등 인사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차휴가 수당 미지급 등의 분쟁을 예방하도록 유의하자.

 

노서림
-노무법인 길 대표노무사
-「임금벗기기 」 저, 매일노동뉴스, 201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 남부지사 장애인고용사업체 전문 컨설턴트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한국폴리텍대학교 전문가 자문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 인권경영위원
-서울혁신센터 징계위원회 위원
-강사취업포털 훈장마을 자문노무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감노동조합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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