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⑧] 산재보험과 출장 중 발생하는 사고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⑧] 산재보험과 출장 중 발생하는 사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5.2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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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과정 전반에 포함하면 출장지 사고로 인정
사업주 관리에서 벗어나 사적 영역으로 귀속되면 불인정
통상적인 경로 이탈하면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 커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업무상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때 업무의 전반이 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출장 중 일어난 재해는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이 경우 문제는 출장의 범위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고 있는 출장 범위는 근로자가 사적영역을 벗어났을 때 개시되고 사업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사적 영역으로 들어섰을 때 종료된다.

이는 출퇴근 재해와 구분된다. 출장을 개시하였다가 회사로 복귀하였다면 그 때 출장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출장 후 업무를 마치고 사업주의 승인 하에 회사 복귀 없이 집으로 귀가하였다면 이 과정도 출장 중 업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귀가 중 일어난 교통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보아 산재 처리가 가능하다.

작업현장이 일시적으로 바뀌는 경우 숙소에서 작업현장까지, 작업현장에서 숙소까지의 경로에서 일탈이 없을 때 이 과정을 모두 출장 중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본사와 같은 통상 근무지로 보아 전 과정을 출장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음의 사례와 함께 더 자세히 출장의 범위를 이해해보고자 한다.

1. 출장지에서 업무 종료 후 귀가 중 일어난 사고

건축사무소 소속 근로자인 B씨는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가 중 교통사고로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

관련 업무 종료 후 출장지에서 벗어났고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일부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통상의 근무지를 벗어나 출장한 경우 귀가하는 과정도 출장 과정의 전반에 포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다.

2. 출장지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일어난 사고

비파괴 검사를 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출장을 나가 본인의 업무 종료 후 지게차 조작원의 요청으로 철판을 치우던 중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 대퇴골 분쇄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요양신청을 하였지만 공단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A씨의 출장 목적이 비파괴 검사였고 해당 사고는 A씨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또한 해당 업무의 담당자였던 지게차 조작원도 A씨와 관련된 회사 소속이 아니었다.

하지만 심사청구에서 요양 승인을 받았는데 이유는 해당 사고가 A씨의 사적인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출장지에서 일어났으며 A씨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업무협조 차원에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을 받았다.

3. 해외출장 중 과로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경우

C씨는 싱가포르 지사에서 설계를 검토하여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90일 동안 기간이 정해진 출장이었다.

현지에서 업무 총괄을 맡아 주 6일간 근무하였으며 쓰러지기 전 4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68시간 이상이었다.

퇴근 후 쓰러져 좌측 뇌내출혈 판정을 받고 현지에서 수술을 진행하였다.

업무상 과로로 인해 기존질병인 모야모야병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산재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한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므로 해외에서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출장인지, 파견인지를 구분한다.

해외에서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내 사업장 및 사용자의 직접적인 관리 하에 있었다면 출장이라고 보아 산재법이 적용되고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거나 해외주재 사업장 소속이라면 산재법 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야지만 산재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장의 범위 내에서 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였거나 ‣사적, 자의적인 행위가 있었거나 ‣통상적인 출장 경로를 이탈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또한 사업주가 사적인 목적으로 출장을 지시하여 발생한 재해도 산재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보상되지 않는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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