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⑨] 폭염 속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은?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⑨] 폭염 속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은?
  • 편집국
  • 승인 2020.06.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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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폭염에 노출된 질병 발생의 경우 산재처리 가능
업무시간과 업무량의 과중함도 주요 판단 요건
폭염 경보 있는 날 근로자 휴식 등 보호조치 필요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며칠째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작년보다 올해 폭염일수가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안을 마련하고 물, 그늘, 휴식의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지키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따르면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장시간 폭염 속에서 옥외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은 주로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이고 기존에 고혈압이 있다면 더욱 위험하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근무 중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3명이고 꾸준히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있지 않아 재해 근로자와 가족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폭염 중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근무 중 노출된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인지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이 과중하였는지 ▲기존 질병 또는 음주 등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발병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폭염 속에서 근무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건설현장 모르타르 작업자의 사인불명

A씨는 건축물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타설하는 작업을 하였다. A씨가 쓰러진 당일에는 폭염경보가 있었고 최고 온도가 37도 이상이었다.

부검 결과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과거 고혈압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인불명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여겨 유족보상일시금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유족이 부지급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받았다.

먼저 A씨의 작업 특성상 모르타르 양생과정에서도 열이 발생하므로 해당 공사현장의 온도는 최소 40도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또한 사망 후 4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A씨의 체온이 38도 이상이었던 점으로 보아 사망의 주된 원인이 폭염 속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고체온증이라 추론할 수 있어 사인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아파트공사 근무 중 발생한 급성 심부전증

아파트 건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4일 동안 작업한 B씨는 갑자기 쓰러졌고 바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열사병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근무 기간이 짧고 미장공의 업무에 기인하여 심부전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재해자가 근무한 4일 동안 최고기온이 평균 34도에 달하였고 1일 12시간을 근무하였으며 병원에서 검사 시 체온이 39.5도나 되었으므로 열사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심근경색

C씨는 형틀 목공으로 신축공장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심근경색으로 작업 중 쓰러진 후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지만 C씨의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되었다고 보아 불승인을 받았다.

한 달 후 C씨는 사망하였고 유족이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C씨가 작업할 당시 최고기온은 33도 이상이었고 증상 발생 전까지 6일 연속 근무 중이었다.

법원에서는 고온, 고습한 날씨에는 심장에 과부하가 올 수 있으므로 장시간 폭염 속에서 근무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위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C씨의 사업주는 노동부 기본수칙에 따라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복공판 그늘은 충분한 휴식공간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폭염에 노출되었어도 고혈압과 같은 기존질병이 있다면 불승인이 되었다. 하지만 추정 및 부검 소견을 통해 열사병으로 인한 발병이 추정되고 폭염 속에서 장시간 옥외작업을 하였거나 업무량이 과중한 경위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다.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관리책임자에게는 폭염 경보가 있는 날 휴식시간,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이에 협조함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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