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취약계층, 10명 중 8명만 최저임금 받는다
최저임금 취약계층, 10명 중 8명만 최저임금 받는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16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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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정규직센터, 최저임금 취약계층 모니터링 결과 발표
최저임금 준수율 81.1%, 편의점은 단 67.1%에 그쳐
최저임금 취약계층, 코로나19로 근로환경 변화도 겪어
2020 광주지역 최저임금 취약계층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결과
2020 광주지역 최저임금 취약계층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후 마땅히 받아야 할 마지노선을 뜻하는 최저임금, 그러나 여전히 10명 중 2명의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6월 15일 편의점과 식음료업,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최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363명과 사업주 77명 등 4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 광주지역 최저임금 취약계층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취약계층 노동자와 사업주 의견을 종합했을 떄, 최저임금 준수율은 81.1%에 그쳤다. 10명 중 2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2019 광주지역 최저임금 조사 결과 집계된 최저임금 준수율 76.9% 보다는 4.2% 높아졌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가 있음이 확인됐다.

업종별로 분류했을 때 가장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단연 편의점이었다. 조사대상 중 최저임금 준수율은 고작 67.1%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음료업과 각종 마트는 각각 89.9%와 85.2%로 나타나 평균보다 웃돌았다.

한편, 최저임금 취약계층 다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원 감원 등 근무환경 변화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가운데 30%가 코로나19 이후 근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근무시간 단축이 18.7%, 휴게시간 연장 등이 5.6%로 임금인상 효과를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0년 상반기 15.2%는 직장 내 감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원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겨과 과반수에 가까운 48%가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를 꼽았으며, 33.4%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감원이라고 답했다.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역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을 덫붙였다.

한편 정찬호 센터장은 “매년 최저임금 준수율이 오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대우를 못 받는 노동자들이 곳곳에 있어 안타깝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다. 노동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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