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⑮]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거부 시 조치
[사업주가 알아야 할 산재처리⑮] 근로자가 보호구 착용 거부 시 조치
  • 편집국
  • 승인 2020.06.1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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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사람이 전하는 산재이야기] 임영섭 상임고문
보호구 미착용,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 대상
안전모 착용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최선
임영섭
- 법무법인 사람 상임고문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사업주가 안전모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이 될까, 처벌이 된다면 그 대상이 누가 될까?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이 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안전모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토록 해야 비로소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12년 서울서부지방법원도 “사업주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요로 하는 작업에 있어 단순히 그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안전조치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착용·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관리·감독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한편, 위 규칙의 같은 조항 제2항은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도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처음 위반의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주 측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즉 ‘보호구를 지급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착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불만에 대응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한 벌칙이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노사관계 등을 고려해 사업주가 대납하는 경우도 있어 그 실효성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무엇보다 노사의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근로자가 보호구를 왜 착용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가령 더운 날씨에 안전모를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모가 필요 없도록 설비개선 조치가 가능한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우선이다. 안전보건규칙도 제31조에서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구가 제한적인 조치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안전모의 착용 필요성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안내하고 교육해야 한다. 
단순한 착용지시가 아니라 근로자가 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셋째, 위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관계에서 할 수 있는 내부적인 조치를 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주의나 경고조치를 하고 그래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시위반으로 징계를 하거나 해당 작업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나아가 감독기관에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안전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경우로 근로자가 다른 목적에서 고의로 착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책임은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 
사업주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고의로 보호구 착용을 거부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구 착용의무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안전보건 분야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는 측면과 사고에 따르는 손실을 막는다는 측면에서 노사가 그 이익을 같이하고,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에서 접근이 가능한 대표적인 분야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기도 하다. 

 

임영섭
- 법무법인 사람 상임고문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前 호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교수
- 前 한국산업안전공단 기획이사
- 前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前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 안전보건 101」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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