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⑭] 근로자 해고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⑭] 근로자 해고시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17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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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27]
해고예고이행 또는 해고 예고수당의 지급 중 선택 필요
해고예고조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한 상황 발생 시 해고예고 적용제외 가능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사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 의사에 따른 자발적 퇴직이 아닌 ‘해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임의적인 해고가 가능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준수해야하는 근로기준법과 미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갑작스럽게 이뤄졌을 때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예방하거나 새 직장을 구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식의 해고는 정상 사업장에선 불가능하단 뜻이기도 하다.

해고예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통상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여러 근로기준법의 예외 조항에 속하지만, 해고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불가피하게 해고예고를 할 수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해고예고의 예외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을 인지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다음주 노무법인 길 - 노서림 노무사의 칼럼은 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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