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분실 책임, 앞으로 택배사가 한 달 내 배상해야
택배 파손·분실 책임, 앞으로 택배사가 한 달 내 배상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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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표 대신 고객과 합의한 위탁장소 배송 제도화
고객에게 모바일 앱 통한 환불, 배송 기준 등 안내 필요
앞으로 택배사는 택배 파손,분실 시 한 달 내 고객에게 배상을 완료해야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앞으로 택배사는 택배 파손,분실 시 한 달 내 고객에게 배상을 완료해야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택배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파손이나 분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택배사가 한 달 내 우선 배상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하고 6월 18일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화물 파손,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택배의 우선 배상 책임이 택배사에 있음이 명시됐다.

그동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리점, 택배기사, 택배사 간 책임 소재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 배상이 지연됐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택배사가 고객에게 우선 배상을 한 후 책임소재를 가려야 한다. 이후 대리점과 택배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고객 부재 시 남겨뒀던 부재중 방문표도 사라진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식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방문표를 없애는 대신 고객과 보관장소를 합의해 해당 장소에 배송하면 화물 인도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제도화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위탁 장소 배송은 코로나19 사태로 정착된 비대면 배송을 표준 약관에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택배 사업자는 고객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택배 접수와 취소, 환불 및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 하고 운임 관련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 등 내요이 약관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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