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초과 납부한 4대 보험료 환급, 오늘부터 신청 가능
"혹시 나도?" 초과 납부한 4대 보험료 환급, 오늘부터 신청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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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까지 4대 보험료 환급금 신청 접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홈페이지 등 통해 신청
근로복지공단이 4대보험료 환급금 정리기간 운영에 대한 안내를 고지했다.
근로복지공단이 4대보험료 환급금 정리기간 운영에 대한 안내를 고지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이 오늘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한달 간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공동 운영한다.

4대 사회보험료 환급금은 근로자 입사나 툇 자격 변동에 따른 월별 보험료 재산정이나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 납부 금액을 뜻한다.

보험료 초과 납부자는 환급신청을 거쳐 초과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또는 기관 콜센터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매월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폐업으로 우편물 수령이 불가한 경우 KT 공공알림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 신청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국민연금공단, 민원2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급과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환급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환급김 지급 이외에서 4대 보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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