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안 제시
도 넘은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안 제시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6.22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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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중앙집행위원회, 월 225만원 요구안 확정
시급 기준 1만 770원..재계 반발 불을 보듯 뻔해
민주노총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만원이 넘는 것으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수순이다. 사진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월 225만 7702원. 민주노총이 2021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액수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 770원이 된다. 이에 재계는 물론이고 문대통령의 대선공약 1만원 최저임금 공약을 지원해야 할 여당 일각에서조차 부정적인 반응이 탐지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25% 이상 상향 조정된 것으로 급작스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더해 최근 코로나19로 기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것을 감안하면 시류를 제대로 읽지못한 결정이라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20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이 밝힌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 225만 7702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 770원에 달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금액으로 이를 제시했는데 그 근거로 2019년 실태생계비를 꼽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실태생계비로 예측한 2021년 실태생계비가 225만 7702원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번 결정이 노동계 전체의 요구사항인 것은 아니다. 아직 한국노총과 협의한 사항은 아닌 때문이다. 민노총은 노동계 공동의 요구를 만들기 위해 한국노총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여파를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반발이 격렬한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고 재계 역시 이를 받아들일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다. 이날 민노총의 요구사항에 대한 일련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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