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물류센터, 연장근로·임금체불에 불법파견까지 '경악'
택배업계 물류센터, 연장근로·임금체불에 불법파견까지 '경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6.29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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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하청 과정에서 도급 재위탁 후 지휘·감독 적발
야간 수당 등 미지급된 수당 총 12억여원 달해
휴식시간 없이 11시간 근로 등 근로시간도 안지킨 택배업계
고용부 "향후 온라인 유통 업체도 근로감독 실시할 것"
택배업계 근로감독 결과
택배업계 근로감독 결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물량이 대폭 증가하며 특수를 누린 택배업계, 하지만 노동자들은 노동법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업체는 불법파견까지 자행해 택배 물류 업계의 노동 환경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대형 택배회사 4개사의 물류센터 11곳과 하청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택배회사 무류센터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근로기준분야 98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45건 등 총 24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근로기준 분야의 경우 원청업체인 택배회사 물류 센터 11개소 중에서는 8개소에서, 하청업체에서는 17곳 전부에서 근로기준 분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들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위반하거나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이 늘어난 만큼 과중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이에 따른 마땅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것.

근로시간 위반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없이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실시하는가 하면, 휴게시간 위반 사업장은 다음날 근로일까지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은채 11시간 연속 근로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은 총 11건으로 나타났으며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28건이 적발됐다.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11건이 발생했다. 17개 하청 업체 전체에서 미지급된 수당은 총 12억 여원에 달한다.

이밖에 근로조건을 서면하지 않은 사례도 10건이 적발됐다. 임금대장을 보존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미신고하는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총 31건으로 적발됐다. 또한 불법파견도 7건 적발돼,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물류센터 하도급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불법파견은 원청 택배회사로부터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업체 일부가 2차 하청업체에 도급을 통해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도급 형태로 재위탁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지시 감독해 불법 파견으로 분류됐다.

노동자에게 적절한 안전 보호 장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도 145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컨베이어 등 협착 위험설비 방호조치 미실시 50건, 노동자 건강검진 미실시 11건, 근골격계질환 방지조치 미흡 9건, 안전교육 미실시 22건, 보호구 미지급 등 53건이었다.

특히 컨베이여 합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정지장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 설치 등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돼 열악한 택배노동 환경이 조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파견이 적발된 사업장은 파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며,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업장은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덕호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택배회사 물류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노동 강도에 비해 근로조건은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하다”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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