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셋'된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인가..하반기에도 90일 사용 가능
'리셋'된 상반기 특별연장근로 인가..하반기에도 90일 사용 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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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6월 30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 일괄 제외
상반기 사용 일 수와 상관 없이 하반기에도 90일 새롭게 사용
올해 상반기 사용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인가 신청이었다.(자료제공=고용노동부)
올해 상반기 사용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한 인가 신청이었다.(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경영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을 한시적으로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상반기에 활용된 기간은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간에서 일괄 제외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한 경우로만 한정된다. 다만 올해 1월 3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돌발상황(제3호)과 업무량 폭증(제4호)의 경우도 1년 90일을 한도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를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기한에서 일괄 제외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명료하다.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위기상황이 지소되면서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을 받아들인 것.

이번 고용부 결정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1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사용한 기업은 사용한 날 수에 상관없이 하반기에 다시 9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올 상반기 인가받은 총 1665건의 특별연장근로 중 방역, 마스크 및 진단키트 생산, 국내 대체 생산 등으로 인가를 요청한 사례가 1274건으로 전체 76.5%를 차지한다고 설명을 덫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산업 현장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사업주는 건강검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건강 보호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사유별로 인가기간 및 활용기간이 다소 상이하다.

재난, 인명보호, 돌발적상황, 업무량 급증의 경우 1회 최대 인가기간이 4주 이내로 제한된다. 재난과 인명보호의 경우 1년간 활용 가능 기간은 사유해소에 필요한 기간까지 가능하나 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돌발적상황, 업무량 급증의 경우에는 3,4호 사유 각 기간을 합산했을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까지 1회 최대 인가기간이 부여되며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심사 후 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시에는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게 해야하고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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