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근무시대, 재택·원격근무 종합 매뉴얼 나온다
뉴노멀 근무시대, 재택·원격근무 종합 매뉴얼 나온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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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 관련 법적 쟁점' 다룬 간담회 개최
포스트코로나 대비 재택·원격근무 활성화 필요
"낡은 노동법력과 제도 개선 필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며 근무 환경도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산업이 확대되며 근무 환경도 재택근무와 원격근무 도입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포스트코로나 근무 환경은 재택근무와 원격근무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다가오는 8월 배포를 목표로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재택·원격근무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1,2부로 나누어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해 권혁 부산대 교수, 김완수 변호사 등 10여명의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가 함께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재택·원격근무 도입 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법적 쟁점 등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권혁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재택·원격근무 도입과 시행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근로기준, 산재예방 및 개인정보와 기업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전통적 의미의 노동을 전제로 한 노동법력이나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김완수 변호사는 코로나19 이후 주요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재택 근무 사례를 제시하며 현장에서 실제 발생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다루기도 했다.

이나경 교수는 일본의 텔레워크 가이드라인을 참고사례로 제시하며 법적 쟁점에 대한 해석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참고할 사항을 소개하기도 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계기로 원격·재택근무가 뉴노멀 근무방식으로 정착되고 있고, 이는 일하는 문화 혁신 뿐 아니라 일·생활 균형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원격·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변화 이외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둘러싼 노동법 적용이 중요한 만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해 합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이 언급한 가이드라인은 향후 재택·원격 근무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8월 중 배포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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