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체불 임금, 국가가 선지급..'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재직자 체불 임금, 국가가 선지급..'임금채권보장법' 개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23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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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재직자 체당금 신설·소액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현행 체당금 지원 요건 및 지원 현황
현행 체당금 지원 요건 및 지원 현황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임금체불이 발생 할 경우 퇴직하지 않은 현 재직 근로자도 체불된 임금을 국가로부터 선지급 받을 수 있는 방도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7월 22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정부는 회사로부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들의 생존과 경제력을 지원하기 위해 체불 임금 등에 대해 일정 범위 수준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해왔다.

그러나 기존 제도는 퇴직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지원이 가능해 현 재직자의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 중이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도가 없었다. 이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서는 재직자 체당금을 신설하고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직자 체당금 제도는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해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된다. 2021년에는 최저임금 120%미만 근로자와 중위소득 50%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2년에는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 및 중위소득 100%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2023년에는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아울러 소액체당금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확정판결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하는데, 신고일로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소액체당금 수령 소요 기간이 현재 약 7개월에서 2개월까지 5개월 가량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 회수절차는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분절차로 변경한다. 신속하게 변제금을 회수해 국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우려한 조치다.

또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에는 추가 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최대 5배까지 상향한다.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8월 10일까지 입법 예고 이후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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