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5배 제재부가금 부과..자진신고시 감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5배 제재부가금 부과..자진신고시 감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2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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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국고 부담, 엄중 조치 통해 세금 낭비 막는다
8월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의적인 부정수급, 관용없이 형사처벌과 제재부가금 부과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제재를 강화하고 엄중 조치에 나선다. 부정수급으로 처음 적발된 기업도 선처 없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지속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고가 유수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에 나선 것.

고용부는 부정수급 처벌을 강화하기위해 제도 개선 정비에 나섰다. 앞서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새로 만든 것 또한 이와 같은 일환이다.

형사처벌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일 경우에는 더 엄중한 조치를 통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적인 부정수급이라면 첫 적발이라 할지라도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령개정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령 개정은 8월 말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7월 27일부터 법령개정이 완비되는 8월 28일까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일종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당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사업주는 해당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조치만 이뤄지며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자진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설치된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기간에는 효과적 운영을 위해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 한편 의심 사업장에 대해 현장 점검도 실시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부정수급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적발에 나선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종합 점검 기간을 운영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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