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채용시 최대 600만원 지원.."코로나19 실직 막아라"
중소·중견기업 채용시 최대 600만원 지원.."코로나19 실직 막아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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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올해 연말까지 시행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월 100만원, 중견기업 월 8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지원대상 근로자 6개월 채용시 유효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표(자료제공=고용노동부)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표(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노동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채용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올해 12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채용보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위기 확산기간동안 이직한 근로자 등 취업 촉진이 필요한 실업자를 채용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다.

기업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00만 원의 채용보조금을, 중견기업은 1인당 80만 원의 채용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간이다. 중소기업은 근로자 1인당 최대 600만 원 까지 채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등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과 지원 대상, 지원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감안해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직자를 지원대상 및 자격에 신설했다.

또 지원 수준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모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더 유리하다.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지원기업의 경우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월 30만 원 수준으로 채용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기업의 경우 월 100만 원까지 채용보조금을 지급하며 대규모 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항으로 바꾸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을 유도하고 있다.

채용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지원 대상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해야하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 가입도 이뤄져야 한다.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 간 사업주의 고용조정도 제한된다.

지원요건에 부합하면 매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간 채용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고용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시행 기간은 올해 연말 까지며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지원이 이뤄진다. 접수는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 첨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 채용 보조금이 코로나19로 실직한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개선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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