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심사 면제 대상, 연매출 20억원→50억원 이하 '완화'
불공정행위 심사 면제 대상, 연매출 20억원→50억원 이하 '완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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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50억 원 미만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면제
경고 범위도 확대..기준 대상 연매출 1.5배로 상향
직저년도 통신판매 50건 미만일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없어
공정위가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매출액(또는 예산액) 상한을 1.5배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가 경미한 위반행위로서 경고 조치할 수 있는 피심인의 연간매출액(또는 예산액) 상한을 1.5배 상향 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연 매출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불공정행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경고 수준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업자 범위도 1.5배 확대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을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바 있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이를 목적으로 경고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기준을 현실화해 경미한 법 위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경미한 위반 행위로서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 지을수 있는 기업의 연간 매출액 상한선을 1.5배 상향 조정한다. 이에 부당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위반행위 등에 제한되는 기업 연매출액이 각각 1.5배 늘어났다.

또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의 경미한 위반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토록 했다.

아울러 의견청취절차는 심사관이 원격지에서 원격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건처리기간 연장 시 통지의 예외 사유를 마련해 자료인멸, 조작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통지하지 않아도 사건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도 달라진다.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4개 유형에 대한 심사 면제 대상을 연간 매출액 20억 원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기준 확대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던 심사면제 대상 범위를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신판매업 신고시 거래 횟수가 미비하거나 규모가 적은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전자상거래법 제12조 1항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래 횟수가 적거나 거래 규모가 소액일 경우 이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준을 더 완화해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로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 법위반 제재 및 시장진입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 처리에 있어서 불합리한 기준을 합리화하여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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