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17]임금은 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할까?
[권창근노무사의 인사이야기17]임금은 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할까?
  • 편집국
  • 승인 2020.07.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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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길'이 전하는 인사노무 시리즈-30]
임금 매월 1회 이상 지급 원칙,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어
취업규칙에도 ‘임금의 지급시기’를 반드시 명시해야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후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
정근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은 사유에 따라 적용예외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1. 임금의 정기지급원칙과 관련된 근로기준법규정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40일에 1회, 50일에 1회 등 임금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엄연하게 따지자면 법적으로 이와 같은 임금 지급 방식은 '불법'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제2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즉 근로자는 매월 1회 또는 그 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특히,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2호에서는 임금의 ‘지급시기’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임금을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와 연봉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여도 임금미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66판결 등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임금미지급책임이 내려진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임금미지급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

월 1회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월급제 계약 진행시에만 부여되는 원칙이 아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금은 일정한 기일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임금 정기지급원칙의 예외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지급에서 일부 예외되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근속수당',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되는 '장려금',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그 밖에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의 세부내용에 따라 임금정기지급의 원칙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야하며, 이와 관련해 스스로 확인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다음주 노무법인 길 - 노서림 노무사의 칼럼은 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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