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휴업·휴직수당, 정부로부터 1억 한도 저리 대출 지원
중소기업 휴업·휴직수당, 정부로부터 1억 한도 저리 대출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7.3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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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5%, 1억 원 한도 저리 대출 가능
대부금으로 휴업·휴직 수당 지급 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유도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한도 저리 대부사업을 운영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한도 저리 대부사업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다수의 중소기업이 경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에 대한 대부 사업을 8월 3일부터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사업주에게 휴업과 휴직수당과 관련한 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이 골자다. 사업주는 먼저 대부를 받은 뒤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먼저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후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일부 기업은 이마저도 선지급하기 어려워 지원금 신청이 불가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저리 대출로 휴업수당과 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준 것. 이를통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대부 회차별로 1개사 당 최소 100만 원에서 1억 원 한도로 연리 1.5%의 조건의 대부가 가능하다.

대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8월 3일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신청 서류에 대해 대부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 아래에서도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그간 휴업·휴직 수당 선지급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만큼 이번 대부사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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