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무국적자 구제할 수 있을까?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무국적자 구제할 수 있을까?
  • 편집국
  • 승인 2020.08.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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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의 구제방안 검토 가능한 사유
⑴ 전 국적국의 국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
⑵ 국적취득 취소 결정 후 전 국적국의 국적회복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였으나 전 국적국의 비협조로 전 국적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⑶ 기 취득한 국적이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국내에서의 체류 기간이 매우 오래되었거나 국적취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⑷ 송환불능 또는 장기체류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김흔수 대표

한국에 귀화하면서 본국 국적을 포기했는데 그 이후 위명여권(신원불일치), 위장결혼, 허위초청 서류 등 사실이 발각되어 모든 체류자격이 무효 내지 취소되고 이로 인하여 귀화허가를 취소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는 돌아갈 나라가 없어지게 되어 무국적자로 남게 됩니다.

무국적자와 달리 ​타인 명의로 국적을 취득하고 타인 명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국적자가 아니며 타인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는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무국적자 구제할 수 있을까?

​무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제방안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⑴ 전 국적국의 국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경우
⑵ 국적취득 취소 결정 후 전 국적국의 국적회복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였으나 전 국적국의 비협조로 전 국적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⑶ 기 취득한 국적이 취소되었거나 취소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국내에서의 체류 기간이 매우 오래되었거나 국적취득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⑷ 송환불능 또는 장기체류 등으로 인해 국내 체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8조에서는, 체약국은 합법체류 중인 무국적자에게 원칙적으로 그 영토 외 지역으로의 여행 목적을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여행증명서를 소지하는 사람은 여행증명서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62년 이 협약에 가입·비준하였으나, 최근까지는 재입국을 보장하지 않았었는데,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영주권자인 무국적자'의 민원 사례에서 편도 여행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일반적 영주권자와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외교부에서는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무국적자에 대해 왕복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겠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밝힌 바 있습니다.

​위사건 이후 실제로 어떤 민원이 있었고 그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공식적으로 발표된 통계 자료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의할 점

​무국적자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 국적국의 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전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귀화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하면서도 실체진실을 숨기고, 해당 국가로부터 허위문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과 상실의 문제는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간과하면 귀화취소 및 무국적자 구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남부행정사사무소
대표 김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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