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최종 확정.. 월급 환산 182만 2480원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최종 확정.. 월급 환산 182만 2480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8.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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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 1.5% 그쳐
볼멘 노동계, 최저임금제도 전반 개혁 요구로 선회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내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30일까지 이의 제기를 허용했지만 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이의제기 불발에 따른 결과다. 이의 제기를 통한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409시간) 근무 시 182만 24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미 알려진 대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오르는 데 그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노동계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과는 그대로였다. 낮은 인상률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경영계는 별 반발이 없었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동안 경영계의 이의제기는 없었다"며 "노동계(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5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고용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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