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 사고 방지 위해 500억 긴급 투입
안전보건공단, 화재폭발 사고 방지 위해 500억 긴급 투입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8.10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폭발 예방 설비 구매 비용 100% 지원,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도 지원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 보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난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최근 들어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가 속출하자 정부가 긴급 처방전을 발행하고 사고 예방 작업에 돌입했다.

안전보건공단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화재‧폭발 예방설비 긴급지원에 투입하는 것이다.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5명이 사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 사고 등에서 드러났듯, 화재 사고로 인한 노동현장의 대응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이에 안전공단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작업을 보유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동일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공단은 지원금액 한도(2천만원→3천만원)와 구매비용 비율(70%→100%)을 확대했으며, 확대한 구매비용 비율은 금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공단은 화재‧폭발 예방설비 외에도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드는 비용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모든 비용지원 신청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544-3088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생성·소멸이 반복되는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신청하여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박두용 이사장은 “최근 연이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작업보유 사업장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화재‧폭발사고 예방설비 구매비용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를 병행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 안전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