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박차..가사도우미 고용 기업 독려
고용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박차..가사도우미 고용 기업 독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13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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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직접고용 기업 '홈스토리생활' 방문..현장간담회 가져
홈스토리생활, 실증특례 받아 가사근로자 102명 직접고용
가사서비스 플랫폼 기업 홈스토리생할을 방문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제공=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플랫폼 기업 홈스토리생할을 방문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사진제공=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가사도우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기업을 방문해 독려하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지를 굳건히했다.

8월 12일 임 차관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얻어 가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홈스토리생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홈스토리생활은 대리주부 앱을 운영하고 있는 가사서비스 플랫폼 기업이다.

이날 현장방문 간담회에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과 홈스토리생활의 한정훈 대표이사, 이봉재 부대표를 비롯해 직접고용 가사근로자 3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가사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경과 및 주요 내용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최근 스마트폰 앱 기반 O2O 플랫폼을 운영하는 가사서비스 기업의 증가와 맞벌이 가구 등 수요자 확대로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가사서비스 시장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사근로자 종사자 대부분이 중고령 여성 중심으로 구성돼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다는게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들은 이와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9대·20대 국회에서는 가사법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채 보류 상태가 지속돼왔따. 이에 홈스토리생활 등은 법제정 이전에 정부가 제출한 가사근로자법안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에따라 올해 3월부터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 사업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2년간 유효하다. 실증특례에 따른 직접고용 가사근로자 채용인원은 1000명 이내이다. 

실증특례 조건에 따르면 기업은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이용자와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 강구해야한다. 또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며 4대보험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물론 최저임금법 또한 준수해야한다.

현재 실증특례에 따라 7월 말 기준 홈스토리생활에 직접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약 102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가사서비스 시장이 다소 위축돼 기대한 직접고용 인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홈스토리생활 한정훈 대표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을 통해 근로자는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교육훈련 등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져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정부가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더욱 힘써달라"고 고용부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임서정 차관은 “가사근로자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하며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 뿐아니라 가사서비스 시장의 활성화와 가사부담 해소를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도 가사근로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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