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구직수당 300만원 지원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구직수당 30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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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64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양육지원 등 연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앞두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이 8월 14일 입법예고됐다. 제정안은 40여 일간 국민의 의견을 종합해 내년 1월 본격적인 제도 시행의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정부가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과제다.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저소득 구직자에게 소득 지원을 강화하는 것 두 가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내년 1월부터 만15세~64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에게 월 50만원 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차 취업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상기 내용의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먼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Ⅰ유형은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뉜다.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모두 대상 연령은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재산은 3억 이내 범위 내여야 한다.

다만 선발형의 경우 청년에 속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는 고용상황 특수성 등을 감안해 청년특례를 부여하고 120%이하까지 선별 지원한다. 재산의 경우도 고시로 별도 규정한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발형은 별다른 규정이 없다.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Ⅱ유형은 Ⅰ유형과 마찬가지로 만15세~64세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되, 고용여건 등을 고려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외소득 100% 이하이며 청년층 소득수준은 별도로 정한다. 취업경험 기간에 따른 제한은 없다.

정부는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기간 등을 합산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해 취성패에서 주로 제공해 온 서비스 외에도 금융지원과 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수급자 의무도 규정된다.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해야하며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수급자가 이행해야할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뿐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된다. 부정수급자의 경우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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