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출국길 막힌 외국인 근로자, 농어촌 취업 허용
코로나로 출국길 막힌 외국인 근로자, 농어촌 취업 허용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8.2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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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활동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최초 허용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 지원 병행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 계절근로 함께 귀국 준비해야
코로나 사태로 출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해 농어촌 계절 근로를 이어가는 방안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코로나19로 출국길이 막힌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해 농어촌 일손 지원을 꾀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합동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중단·감축에 따라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 후 올해 4월 14일~8월 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다.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로서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단,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8월 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계절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며,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가점(1~3점)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이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하여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매우 어려워,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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