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지급제한, 솜방망이 처벌 그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시 지급제한, 솜방망이 처벌 그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8.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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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10년 기준 적발 횟수에 따라 지급 제한 시기 차등
10년간 3회 부정수급해도 1년 지급제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10년간 3회 적발되면 1년간 수급 제한을 받게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10년간 3회 적발되면 1년간 수급 제한을 받게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실업이 증가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또한 급등한 가운데, 부정수급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하지만 시행령 상에 내용에 따르면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이 적발된다 하더라도 지급 제한은 고작 1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이른바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했을 경우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 유지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수급권 제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수급에 대해 10년간 3회일 경우 1년, 4회 2년, 5회 이상일 경우 3년간 신규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물론 부정수급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는 환수조치되며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 받은 금액에 대해 일정배수 이상 금액을 지불해야할 수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오가며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약한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의하면 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2017년 2만 5211명에서 2019년 2만 7649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만 반복수급자가 2만 4884명을 넘어섰다.

이 중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는 1만 2291건이다. 이처럼 취업과 실업을 오고가며 실업급여 수급을 의도하는 사람이 많고, 이 중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 자체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과 함께 실업급여 금액의 10%를 부정수급 반환금액 또는 추가 징수금에 충당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할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퇴직 후 1년 이상 지나면 재고용 후에도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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