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파견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서 파업집회? '무죄 확정'
하청 파견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서 파업집회? '무죄 확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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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서 집회 연 시설관리근로자 무죄 판결
파견근로자의 삶의 터전은 '원청'..파견직 쟁의권 인정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파업 집회를 연 파견 근로자에 대해 8년 만에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일반적 수준이었다면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원청인 한국수자원공사에 고소된 시설관리 파견근로자 5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사측으로부터 고소된 시설관리 용역업체 노조원들은 지난 2012년 임금단체협상 결렬 이후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으로부터도 만족할만한 답을 얻지 못하자 원청 앞에서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쟁점은 당시 이들이 3차례에 걸쳐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원청업체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안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점. 사측이 투입한 대체 인력이 처리한 쓰레기를 다시 버리는 등의 문제도 일으켰다.

공사 측은 파견근로자의 이런 행위가 업무 방해를 유발했으며,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이라며 고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노조원에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피고인 전원 무죄를 선고한 것. 파견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게 판결의 근거였다. 재판부는 당시 이들이 벌인 집회가 1~3시간 내외였다는 점, 일반적 집회와 방식의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A씨 등 수자원공사에 파견된 근로자가 계약된 하청업체가 바뀌어도 신규 업체로 고용승계되면서 지속적으로 원청의 업무를 담당해왔다는 점도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수자원공사가 근로조건과 업무수행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단 사실을 인정한 셈.

또한 당시 하청업체는 별도의 사업장이 없었고 단체협상 역시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진행됐기 떄문에 원청 본사에서 가진 쟁의행위가 정당한 집회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이와같은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원심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파견노동자들은 삶의 터전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에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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