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패러다임 바뀌어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패러다임 바뀌어야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09.22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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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e-kosha 등 디지털 활용한 실시간 서비스 변화 바람직
제10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22일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
새로운 기술 현장 적용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검토 불가피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과 법무법인 사람 공동 주최
22일 개최된 제 10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중의 한장면. 이날 포럼에서는 산업안전보건 패러다임 전환이 충실하게 논의됐다. 사진제공 재단법인 피플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산업안전보건 서비스가 나갈 길을 제시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과 법무법인 사람은 22일, 제 10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개최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의 첨단 기술 연계와 이를 통한 바람직한 해법 모색을 추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인사말에 나선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산업사회에서 디지털사회로의 변화가 급격해지고, 이에 따라 비즈니스 패턴도 달라지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를 첨단 기술과 연계하여 깊이 들여다보고 논의하여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기윤 법무법인 사람 대표 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에서 그 동안 논의해왔던 AI, IOT,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의 발전이 코로나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힘주었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술로 인한 안전 문제와 그에 따른 법제적 연구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뒤를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 소장은 ‘Post COVID-19, 안전보건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속화된 사회변화 속에서 산업안전보건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을 통한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 즉 수요자 중심의 즉각적인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 서비스는 공급 중심으로 수혜 사업장이 21.5%에 불과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상시적 서비스보다는 방문 중심의 주기적 현장점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방식이 현 세태를 반영하고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소장의 발언 요지다.

김 소장은 이번 포럼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e-KOSHA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안전보건 서비스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인력의 인적자원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핵심내용으로는 위험생산자(사업주)와 위험노출자(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노·사·민·정 안전혁신·공감·책임 소통위원회’ 운영, 챗봇을 통한 안전보건서비스 제공, 진단과 대책, 상담 및 교육을 ICT 기술로 해결하는 e-KOSHA 안전보건 솔루션 구축으로 연간 56만개소에서 200만개소에 서비스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실시간 토론에서는 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장의 사회로 사전 취합된 질문과 온라인 참여자들의 질문과 의견에 대해 김소장이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몇 백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다. 이에 최근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게 충격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시도가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는 질문이 첫머리를 장식했다.

이에 대해 김소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으나, 산업재해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벌칙만 상향해왔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실효성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면서 “영국의 기업살인법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 비율이 5% 미만인 사실을 볼 때 30년 동안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못했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징벌적 방법과 조장 행정의 조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다. 

또 디지털 기술의 변화가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도 사회 저변의 디지털 기술의 가속화에 편승해 좋은 내용을 차용해보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격 진료, 원격 상담과 같이 비대면 사회에서 방문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안전보건 교육, 상담, 컨설팅 서비스를 활성화하자는 방안이다.

충실한 질문과 대답이 오갔던 이날 행사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업안전보건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큰 힘을 보탤 것으로 보여진다. 이 날 포럼의 전체 영상은 유튜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식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

한편,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안전보건 관련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신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코자 지난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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