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이상 "아파도 출근 강행"..병가는 '남의 일'
직장인 절반 이상 "아파도 출근 강행"..병가는 '남의 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09.28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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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발표
직장인 62%, 회사에서 유급 병가 활용 못해
10명 중 4명 "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도 직장인들에게 아프면 사흘 내지는 나흘 정도 집에서 휴식을 갖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근로 현장에서 이와 같은 조치는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여전히 유급 병가를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온 것. 또한 40%에 가까운 직장인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조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의 만 19세~55세에 해당하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0%는 직장 내 유급 병가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의 경우 85.5%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일용직도 76.3%로 높았다. 상용직 근로자도 51.7%가 해당 제도가 없다고 답해, 직장 내 유급 병가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39.9%는 연차 휴가조차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 휴가 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

이처럼 연차나 유급 병가 제도가 열악한 상황은 고용형태나 노동조합 여부, 직장 규모 등 근로 환경이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에 가까울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를테면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의 경우 유급 병가제도가 없다고 답한 비율이 72.0%로 노동조합에 속한 이들의 응답(26.8%)보다 현격히 높았다. 또 연차휴가 활용에 있어서도 월 150만 원 미만 소득자는 52.4%, 즉 절반 이상이 연차휴가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지만 월 5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그 응답률이 20.9%에 그쳤다.

직장갑질119는 "연차 휴가 사용은 사장의 선물이 아닌 직장인의 권리다. 연차 휴가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하는 분위기는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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