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손질, 질병·육아 등 있어야
특고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 손질, 질병·육아 등 있어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0.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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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산재보험 가입률 확대 도모
산재가입 저해하는 '전속성' 기준 개편도 검토..
고용부가 특고종사자의 산재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제외 사유를 손본다.
고용부가 특고종사자의 산재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제외 사유를 손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대리운전 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가 질병, 육아, 휴업 등으로 제한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은 필수 노동자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이다.

현재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현저히 낮다. 전체 중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당연가입 대상자인 직종의 종사자 스스로가 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다. 현행 법규상 택배기사를 포함한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적용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스스로가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에서는 사용자가 신청을 유도하는 등 악용 사례도 발생해왔다. 이에 노동부는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종사자의 질병, 육아, 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등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늑고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낮추는 또다른 원인 중 하나인 '전속성' 기준에 대한 손질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전속성을을 인정받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소득 절반 이상이 한 사업장에서 발생해야한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산재보험 가입을 낮추는 문제점을 야기해왔다. 노동부는 전속성 기준 개편을 통해 법리적 쟁점과 분야, 직봉별 특수성 등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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