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노래방·클럽 출입가능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노래방·클럽 출입가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0.12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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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감염 고위험시설,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운영
교회 예배, 스포츠 관중 입장도 30% 내 가능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운영 불가
비수도권은 대규모 행사 및 모임도 허용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다.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은 해제된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발표했다.

중대본 발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것은 당장 10월 12일인 오늘부터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 모임이 가능하고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어떻게 달라지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업종의 영업 재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되면 그동안 문을 닫아야했던 클럽, 노래방 등의 운영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0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다만 상기 시설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또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 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도 해제된다. 비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과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감염 및 확산 우려의 가능성이 높은만큼 자제 권고가 내려진다.

교회의 대면 예배도 가능하다. 단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해야한다. 소모임이나 행사 등은 여전히 금지 된다.

프로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행사도 30% 인원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 가능하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입장객을 제한해 운영한다.

■방문판매는 여전히 금지
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와 직접파매 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또 모든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감염 고위험 시설 외에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을 준수해야한다.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이나 개인은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될 수 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오는 10월 13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식적인 과태료 부과는 한 달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정식 적용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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