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150만원·미취업청년 50만원 지원금 2차 신청 시작
특고 150만원·미취업청년 50만원 지원금 2차 신청 시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0.1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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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23일까지 접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0월 24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고용노동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1인당 150만 원, 미취업 청년은 1인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특고, 프리랜서에 150만 원 지원
먼저 특고와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10월 23일까지 2차 신청 접수를 재개한다. 지원금 접수는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지원금 접수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이며 지난 6월~7월에 진행된 1차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이다. 1차 지원자들은 추석 전 50만 원을 추가 지원 받았다.

신규신청자는 접수 이후 3개월 동안 50만 원 씩 총 15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나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이다. 또는 직전 기간인 올해 6월과 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접수는 온라인 접수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등을 방문한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단, 현장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가능하다. 10월 19일엔느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이들만 신청할 수 있고 20일은 짝수인 이들이 신청 가능하다.

■청년 취업 지원 50만 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진행한다. 접수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다.

앞서 9월에 있었던 1차 신청에는 4만 3866명이 신청하였으며 지원 자격이 없는 이들을 제외한 4만 1400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따.

2차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마스크 구매 5부제와 동일하다. 예를들어 끝자리 수가 1,6인 경우 월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상황에 따라 요일제는 차후 해제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가능하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년 10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시청이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단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인 20만 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 결과를 11월 중순에 문자 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할 게획이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 또한 함께 안내한다.

고용노동부는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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