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로 10만원, '턱스크'도 안돼
마스크 미착용 과태로 10만원, '턱스크'도 안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1.13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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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족, 위반당사자가 10만원 벌금 낸다
대중교통·병원·식당·노래방·카페 등 일반관리시설 23종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코와 입을 안가린 착용도 벌금 대상
시설관리자는 제대로 된 안내 없을 시 300만 원 과태료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 등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턱스크 등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11월 13일, 오늘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안내를 준수하지 않은 시설관리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대중교통, 종교시설, 의료시설 등을 포함해 PC방, 노래방, 술집, 카페, 학원, 식당 등 일반관리시설 23종이다.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콜센터 실내 운동경기장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지역에 해당한다.

실내 뿐 아니라 실외에서 집회, 행사장, 500명 이상 모이는 공간 등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KF94나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하고 천,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된다. 다만 비말 차단이 안되는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불허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불량 착용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 착용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이들이 인중까지만 마스크를 쓰거나, 턱에 걸쳐두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과태료에 유의해야 한다. 스카프나 옷 등 마스크가 아닌 의류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식당, 카페 등에서는 식음료를 먹고 마시는 순간 외 주문을 기다리는 동안 등은 상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수영장, 목욕탕 등은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시설 이용 전후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필수 착용해야한다.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 등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예외로 인정했다.

다만 기저질환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거나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에는 먼저 담당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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