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청소 노동자 계약 기간 3년으로 확대한다
KBS, 청소 노동자 계약 기간 3년으로 확대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1.2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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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년 단위 계약에서 3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
만 68세까지 정년 보장..연간 최대 60일 병가 부여
청소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던 KBS와 노조가 3년 단위 계약 연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청소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던 KBS와 노조가 3년 단위 계약 연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KBS가 청소노동자들의 근로 계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단위로 확대한다.

KBS비즈니스와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는 11월 26일 가진 노사 단체교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환경직 근로 계약은 앞으로 그 계약 기간을 3년 단위로 변경하며, 갱신되는 계약 기간의 경우 만 6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병가를 연간 최대 60일 범위에서 보장하며 복리후생도 개선할 방침이다. 월 2시간 내 노조 조합원 교육시간을 보장하며 조합 간부는 근로시간을 면제한다.

다만 임금 협약에 대해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KBS도 경영상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며 스포츠사업과 기획, 대관 사업 등 주력 사업이 동력을 잃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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