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대 청년 분리지급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경기도, 20대 청년 분리지급 저소득층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1.30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으로 청년분리지급 시행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 대상 실시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개시..부모 거주 주민센터 통해 신청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한 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와 청년이 각각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 23만 4천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 24만 1천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4811억 원(국비 424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56억원(국비 101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