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허용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허용기간 내년 3월까지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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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20년 12월 말→ 21년 3월 말까지 확대
비대면서비스로 제공 시 세부 요건 충족해야
고용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허용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허용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제공하는 방식의 허용 기간이 또 다시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면 비대면 방식의 허용 기간을 기존 올해 12월 말에서 2021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퇴직자(또는 예비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당초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제공되는 내용에 따라 일부 비대면방식이 허용되나 대면 서비스가 원칙으로 한다. 단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면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정부는 일시적으로 전면 비대면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한 것.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지 않음에 따라 비대면서비스 허용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정부는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비대면 방식 제공으로 인해 질적 하락을 야기하지 않도록 비대면 서비스 제공 시 몇가지 유의사항을 두고 있다.

먼저 해당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및 진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부실 운영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테면 서비스 제공 목표와 서비스 제공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참여자의 진도, 출결, 동일 ID 동시접속 방지 긴으 등이 웹상에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대면 서비스 수준의 품질을 유지해야하며 진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 취업알선의 경우 상담자와 피상담자간 면대면 일대일 상담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 원격화상 등의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전면 비대면 서비스 세부 운영 기준에 따르면 학습시간 인정 기준은 1차시당 학습시간이 25분 이상 또는 20플임 이상 일때 1시간으로 인정하며, 문제풀이 등 개인별 학습시간이 포함되지 않는 동영상 방식의 경우는 1차시당 5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한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는 1차시당 50분 이상일 때 1시간으로 인정한다.

진로설계 유형의 진로설계서 작승 및 보관의 경우 웹상에서 제공되거나 하드카피로 제공되는 방식 모두 가능하며 작성 이후 해당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 또는 개인 근로자 요구 등을 반영해 작성된 진로설계서를 반드시 보관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진로설계서 작성과정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개인 근로자가 작성하였는지 학습진도율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세부 사항 등을 참고하여 제도 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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