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26] 2021년 최저임금제도 무엇이 중요할까?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26] 2021년 최저임금제도 무엇이 중요할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0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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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주 40시간(주휴포함) 기준 월 1,822,480원
2020년 최저임금 적용받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인 후 미달여부 검토 필수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매년 말에 사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2021년도 최저임금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법이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만약 법정 최저임금액을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을 안내하려고 한다.

우선,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10호)에 따른 2021년 최저임금을 정확히 인지해야한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이고 주 소정근로 40시간(8시간의 주휴시간 포함)을 근무하여 월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822,48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은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정한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동안 2020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던 근로자들은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임금이 변동된다.

따라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변동된 임금에 맞게 재작성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저임금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주휴일 외 약정휴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 등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받은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를 비교대상임금으로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결정·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교대상임금이 시간급제인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8,720원)과 직접 비교하여 판단하고 일급제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일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8,720원)과 비교하면 된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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