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정부 및 발전사 5개사에 '하청노동자 직고용' 권고
국가인권위, 정부 및 발전사 5개사에 '하청노동자 직고용' 권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1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 2주기 맞은 상임위원회서 의견 표명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증진 및 제도개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필수 업무에 근무하는 하청노동자를 직고용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필수 업무에 근무하는 하청노동자를 직고용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故 김용균씨의 2주기였던 지난 12월 10일 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을 정부 및 발전사 5곳 등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제4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 측은 상임워원회에서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님을 애도한다"고 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에게 직접 고용을 위해 발전회사와 관련한 예산 등 사항을 적극 개선하라고 권고하였으며, 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사에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하라는 이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상황에서 즉각 대처하기 위해선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발전회사가 직접고용하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가 발전회사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