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아웃소싱산업 10대 뉴스] 코로나 광풍 쓸고 간 자리에서 새 싹 틔우기 나선다  
[2020 아웃소싱산업 10대 뉴스] 코로나 광풍 쓸고 간 자리에서 새 싹 틔우기 나선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2.14 0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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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2020 아웃소싱산업 10대뉴스] 선정
아웃소싱 산업 출범 이후 최악의 한해로 평가될 요소 다분
위험의 외주화 등 비정규직 근로자 둘러싼 악습 여전해
정쟁에 밀린 가사도우미법, 파견법 등 반드시 필요한 개정 요원
올해의 아웃소싱업계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웃소싱타임스가 올해를 뒤흔든 10가지 뉴스를 선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설상가상’ 

이 말보다 더 적확한 단어가 있을까. 10년 후에 2020년 아웃소싱 업계를 돌아보면 사상 최악의 한 해란 표현을 사용할 것임이 틀림없다. 안 그래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던 업계에 불어닥친 코로나 광풍은 한 가닥 희망의 끈을 잡고 버티던 많은 아웃소싱 기업들에게 포기란 단어를 곱씹게 만든 중대사건이었다.

익히 알 듯이 코로나19로 야기된 전 사회적인 경기 불황은 얄궂게도 아웃소싱 산업에 직격탄을 날려오고야 말았다. 물류 등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몇몇 업종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아웃소싱 기업들은 창사 이래 최악의 성적표를 받을 정도로 불황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소멸될 것은 분명하다. 그때라면 또 다른 도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를 믿으며 본지에서는 올해 아웃소싱업계를 들썩였던 10대 뉴스를 선정해보았다.

①코로나로 시작한 2020, 코로나로 저물다
②강화되는 불법파견 잣대, 법원 판결 한 곳으로
③모두 다 줘도 아웃소싱 기업은 못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④또 해 넘기는 가사도우미법, 내년도 장담 못해
⑤반복되는 악순환, 외험의 위주화는 여전해
⑥콜센터 상담사, 코로나 집단감염 온상 취급 ‘억울’
⑦'파견근로자에 대가 공개' 등 파견법 개정안 발의
⑧택배기사도 고용보험 받는다..특고3법 국회 통과
⑨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강화 나선 정부
⑩개정 금소법 시행령. 아웃소싱TM 위축 부를까

 

①코로나로 시작한 2020, 코로나로 저물다
2020년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이견의 여지 없이 ‘코로나 19’다. 이전의 사스나 메르스처럼 길어야 몇 달이면 종식될 것으로 여겨졌던 코로나 19는 해가 바뀔 시점에도 오히려 위세를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라면 내년도 장담할 수 없을 지경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간의 접촉을 매개체로 삼는 바이러스인 탓에 경제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특성을 지닌 코로나 19덕에 올 한해 경제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불황에 아웃소싱 업계는 사상 유례 없는 공황에 빠져 있는 상태다. 새롭게 준비했던 사업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마저도 휘청거리는 상황인 셈. 적잖은 아웃소싱 기업들이 폐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 정부 들어서 이어진 혹한에 맞선 경험이 있어 상당수 아웃소싱 기업들이 아직은 참고 버티며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를 단정짓기는 이르지만 코로나 종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이유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은 올해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기를 기대해본다.

②강화되는 불법파견 잣대, 법원 판결 한 곳으로
언제부터인가 불법 파견 소송은 굳이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일처럼 여겨질 정도가 됐다. 제기되는 거의 모든 소송에서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전에는 직접공정에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 한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2차, 3차 기업은 물론이고 직접공정이 아닌 간접공정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일관적인 법원의 판결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파견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한 것이 분명하다. 안 그래도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잦았던 파견법이다. 파견법 때문에 기업 경영 활동의 위축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를 귀울여야 함에도 여전히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모든 기업에 제공된다던 고용유지지원금이지만 아웃소싱 기업만은 제외돼 있었던 건 너무도 유명한 사실이다. 

③모두 다 줘도 아웃소싱 기업은 못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지만 그 어떤 아웃소싱 기업도 이의 혜택을 받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렵기로 따지자면 가장 힘든 업종임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금 수혜 조건이 아웃소싱 기업이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신규채용이 없고(휴업기간 중) ▲권고사직이 없어야 된다는 게 지원금 수령의 조건이다. 신규계약과 이에 따른 채용, 기존 사업장의 계약만료로 인한 계약 해지가 빈번한 아웃소싱 산업의 생리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조건이다. 결국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아무 것도 하지 말고 뒷짐만 진 채로 있으라는 말에 다를 바 없었다. 

기본적으로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신규 계약이 있어야만 새로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데, 신규 계약 시 채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의 해지도 권고사직으로 간주한다는 데서야 더는 할 말이 없을 밖에. 아웃소싱 기업이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키려면 신규 계약은 필수인 상황에서 이미 기존의 매출이 있는데 거기에 더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인지하는 발상은 너무도 무책임했다. 

 

한국노총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11월 4일 국회앞에서 개최하고 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제공 한국노총

④또 해 넘기는 가사도우미법, 내년도 장담 못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인 걸까. 이번만은 통과될 것이라고 믿었던 가사도우미법이 해를 넘길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21대 국회에 상정된 가사도우미법은 오늘도 국회 서랍 속에서 잠들어 있다. 이쯤이면 지난 국회에서의 악몽을 재현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올 지경이다. 지난 18대부터 줄곧 상정된 가사노동자 보호법은 매번 임기만료로 폐지되는 설움을 반복해왔다. 19대도 그랬고 20대도 그랬다. 21대 국회 역시 현재까지는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다른 노동법처럼 쟁점이나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다. 여도 야도, 노도 사도 다 인정하고 있는 법이지만 국회 통과는 요지부동인 상태다.

혹시 이런 법이 발의되어 있다는 것을 망각이라도 한 걸까. 그러기엔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적어도 발의한 의원은 알고 있을 테니 말이다. 이건 무관심이란 말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 무관심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가사도우미들은 최저임금도, 연차휴가도 누리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동환경에 방치되고 있음을 그들은 알까.

⑤ 반복되는 악순환, 외험의 위주화는 여전해
올초인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시행됐다. 꽃다운 24살 청년의 사망을 계기로 더 이상 외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바뀐 것은 없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당장 지난달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51살 심장선 씨가 4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만 모두 70건. 이 가운데 64건, 91%가 하청 노동자들에게 집중됐다는 걸 무얼 의미할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는 현재 진행형이란 의미다. 법만 만들었다고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끊이지 않는 비정규직 산재 사고에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게 진정한 해결책일까. 그 법이 만들어져도 외험의 위주화는 가시지 않을 것 같다면 너무 비관적일 것일까. 

 

누구보다 앞장서 코로나19 방역에 임한 콜센터상담원들이 오히려 집단감염의 주범으로 내몰리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⑥ 콜센터 상담사, 코로나 집단감염 온상 취급 ‘억울’
지난 3월 10일, 구로에 소재한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 일이 터지기 무섭게 각종 언론매체들은 콜센터가 코로나 집단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면서 콜센터가 코로나 집단감염의 온상인 양 떠들어댔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떠드는 언론들의 설레발에 일반 국민들의 걱정이 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이후 곳곳에서 콜센터 상담원을 싸잡아 '잠재적 감염원' 취급하는 일이 속출하면서 상담원들의 속앓이가 갈수로 커져갔다. 그럼에도 콜센터 상담원들은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해온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곳이 1339 콜센터다. 

감염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하는 곳이 바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안내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는 감염증 상담과 조치사항 안내, 해외여행 입·출국자에 대한 감염병 정보, 필수 예방접종, 예방법 등을 안내하는 한편, 법정 감염병 정보 및 예방법과 발생 신고 기준 및 절차 등도 알려주고 있다. 평소 하루 평균 약 400건 정도였던 문의 전화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때 50배인 2만건 이상으로 폭증했을 만큼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래도 책임감으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럼에도 콜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냉정하기만 하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후 가장 고생하는 것이 콜센터종사자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음에도 여론은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라는 꼬리표 달기에만 급급했다.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쓴 채로 업무에 매진해온 콜센터노동자들의 노고를 헤아리기는커녕 그들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뜻이다. 콜센터노동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면 코로나 확산 방지의 교두보 마련이 가능했을까 되묻고 싶다. 

시대착오적인 파견법 개정에 대한 열망이 뜨겁지만 아직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활발하지는 않다. 

⑦'파견근로자에 대가 공개' 등 파견법 개정안 발의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지난 12월 4일 파견근로 계약 시 파견 대가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명시하고, 파견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세부내용이 명시되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요청 시에만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이 실질적인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권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파견근로 계약 과정에서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산정기준, 직·간접인건비 등 근로자 파견 대가의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⑧택배기사도 고용보험 받는다..특고3법 국회 통과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고 직종 대상이 되는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고 등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른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 역시 포함됐다. 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⑨기간제·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강화 나선 정부,,노사 모두 불만족
정부가 기간제·사내하도급 노동자를 고용할 때 사용자가 상시·지속업무에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채용하고, 도급사업주의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지난 11월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우선 사용자가 상시‧지속 업무에는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게끔 안내했다. 이 때 '상시·지속 업무'의 정의를 기존의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확대했다.

사내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는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수급사업주에게 통지하고, 고용승계 등을 통해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수급사업주에 대해서도 사내하도급계약 기간에 소속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원칙적으로 도급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는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바람직한 고용구조의 자율적 조성을 위한 의지의 표출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사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러니는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바라보는 시선의 양극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 지를 새삼 곱씹게 한다.

개정 금소법의 불합리성이 아웃소싱 TM 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⑩개정 금소법 시행령. 아웃소싱TM 위축 부를까
금융소비자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이 내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웃소싱업계는 금소법 시행령이 아웃소싱 텔레마케팅(TM)의 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에 발을 구르고 있다. 개정 금소법 시행령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뿐 아니라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대리·중개업자 중 오프라인 사업자인 TM사는 원칙적으로 1사 전속의무가 적용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보통 2, 3개의 TM업체에게 위탁하는데 아웃소싱 텔레마케팅도 판매대리·중개업자에 해당한다. 판매대리·중개업자 1사 전속 규제에 묶이면 카드사는 1개의 TM사만 위탁할 수 있어 관련 시장 축소 영향으로 종사자가 감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모든 금융기관들은 자사의 금융상품을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많이 팔아 줄 우수한 아웃소싱 기업과 전속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미 우수한 아웃소싱 기업들이 타사와 전속계약이 되어 있다면 울면 겨자 먹기로 실적이 우수하지도 못하고 판매하면서 실수를 하는 기업과 계약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장의 논리를 무시하는 금소법은 다시 한번 개정의 필요성이 다분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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