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수립
신중년 인생3모작 지원·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수립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0.12.1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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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확정
저출산, 영아수당 신설과 3+3 육아휴직제 도입 등 지원
신중년 계속고용 지원과 기초연금 확대.. '건강한 고령화' 목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비전과 세부목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비전과 세부목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영아수당 신설과 5060 신중년 세대의 계속 고용지원 등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4차 방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저출산과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4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본 계획은 향후 2025년까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의 기틀이 된다.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대책이 노동력과 생산력이 중심이 됐다면 4차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전략으로 전환한 점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저출산 문제가 '사회·경제·구조적 요긴과 가치관 변화'의 총체적 결과임을 인식하여 거시적 접근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인 5060 신중년 세대에 대해서는 능동적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가지 사회적 문제를 병행 해결하기 위한 4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등이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출산이 장애·부담이 되지 않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오늘날 남녀청년세대들이 비혼과 비출산 등을 결심하는 데는 가치관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으나, 일부는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렵고 출산이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져 선택이 아닌 '포기'를 결정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육아휴직의 확대와 남녀고용성평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먼저 일하는 모두가 누리는 육아휴직 실현에 나선다.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이루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필수적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

현행은 여성과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이루어지던 육아휴직을남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도 당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나선다.

나아가 임금근로자에서 특고,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에게 육아휴직이 보편적 권리로 확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육아유직 3+3제도'도 신설한다.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는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공동 육아 활성화를 위해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한 사람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지원수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은 4개월 이후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확대해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완화를 도모한다.

또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3개월간 월 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지원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1년 이상 고용 유지한 근로자는 1년간 인건비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한편 여성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불이익으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성평등 경영 공표제를 도입하는 등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방책도 세워질 예정이다.

-아동 돌봄체계 구축과 아동중심 사회 실현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를 최소화한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소씩 확대해 공보육을 확대한다. 정부는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까지 40%, 2025년까지 50%를 달성할 것을 목표로 뒀다.

아동 발달을 고려한 교사 대 아동 비율 적정화와 시간제보육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한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온종일돌봄도 지속 확충한다. 학교 안과 밖의 자원 및 인프라를 연계 활용해 돌봄 지속 확충으로 잠재적 수요를 충족할 계획이다.

모든 0세, 1세 영아에게는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해 돌봄서비스 또는 직접육아 비용으로 부모가 선택 사용할 수 있는 '영아수당'을 신설한다.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를 지원하고 가정 양육시 양육수당을 지원하던 것을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영아수당'으로 통합한 것.

다만 영아수당은 바로 적용되지 않고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2022년도 출생아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부터는 태아와 산모의 건료비 지원을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기저귀, 분유 등 추가로 필요해지는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출산시 일시금 200만 원을 신규 지급할 계획이다.

[5060 신중년도 적재적소에서..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의욕과 능력이 있는 청년, 여성, 신중년이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회뒤는 사회' 구현에 중점을 둔다.

먼저 모든 사람이 어떤 변화에도 대응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교 학점제 도입, 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그린스마트 스쿨 구현을 추진한다.

이어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2021년까지 3000개 확충한다.

'신중년'
신중년의 계속 고용 지원과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을 위해 퇴직 후에도 경력을 살려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상회공헌을 활성화한다.

이를위해 계속고용장려금과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해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월40~80만 원), 전문인력 재취업지원 등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생애경력설계와 재취업지원서비스, 생애전환기 노후준비 등 신중년의 경력설계 및 역량개발 강화에도 역점을 뒀다.

'여성'
출산, 양육기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 여성 인턴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새일여성 인턴 종료 후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고용장려금을 80만 원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이공계 여성 멘토링 등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여성 전용 벤처펀드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등 미래 여성 핵심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청년'
청년 지원책은 청년의 자립, 결혼, 출산과 일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삶의 기본적인 자립 기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2025년까지 청년 맞춤형 임대주택 24만 호를 공급하고 청년 임차가구 금융지원 등을 통해 주거 지원에 나선다.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저축계좌를 확대하며 햇살론 유스를 통한 금융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특히 학자금 상환에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실직자와 폐업자는 특별상환유예대상에 포함해 3년간 상환 유예 후 4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노인이 능동적 고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먼저 다층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를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실현을 도모한다.

저소득 노인의 경우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적용대상 기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택연금 가입확대 및 운영형태를 다양화해 노후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건강한 고령화 실현을 위한 건강관리 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건강검진의 노인검진 항목을 조정 확대해 80세 이후에도 노인검진이 가능토록 하며, 건강 인센티브제를 신설하여 건강개선노력에따라 연간 일정액의 건강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거동 불편 고령자를 위한 방문형 의료를 활성화하고 치매진료지침 표준화와 검사비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오는 2022년 중 제정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나이가 들어도 살던 지역에 계속 거주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전반에 고령친화적 주거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및 리모델링 공급을 2025년까지 2만 호 공급하고 고령자보호구역을 같은 기간 내 3000개소 이상 확대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다양한 가족, 연령 통합, 지역상생, 고령친화경제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면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시스템 혁신을 추진한다.

개인의 선택 존중과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금지를 신설했으며 한부모 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가족서비스와 양육비 지원이 이뤄진다.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세대간 이해와 연대를 증진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지향할 연령통합의 의미를 새로이 설정하는 한편, 부양과 피부양의 개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다양한 노동을 포용할 수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언과 상병수당 도입 방도 검토된다.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출산크레딧 제도 개선과 양육크레딧 도입이 검토되며 지역인구 고령화 및 지역소멸 우려에 대응하여 지역상생 기반 구축도 추진된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대응 및 고령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고령친화기술 개발과 고령친화산업 육성도 이뤄진다.

정부는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며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저출산을 초래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리플랫(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리플랫(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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