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시대..2025년 완성될 것으로 보여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2025년 완성될 것으로 보여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2.2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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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3일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플랫폼 종사자 포함 일하는 모든 국민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단계별 고용보험 적용방안 2022년 중 마련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목표 아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고 관련 재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자료제공 고용노동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일하는 사람이면 예외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시대가 활짝 열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는 직군은 배달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다. 고정된 사업장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일하는 사람이면 고용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적용하되, 보호의 시급성과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함께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적용한 예술인 고용보험을 언급하며 “가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체부와 협업해 현장에 서면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고,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을 통해 조기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10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보험료 징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보호필요성, 관리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한편 정부는 2022년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본격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노무 제공이나 중개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장 제공자에게 부여되는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플랫폼 사업주를 추가해 종사자의 소득정보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렇게되면 2022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법, 징수법에 따라 모든 거래정보가 집적되는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공제·납부하게 된다.

이 장관은 “플랫폼 사업주의 업무부담을 감안,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2022년 상반기 중 적용대상을 결정하고 7월부터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1년 상반기부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가입방식과 적용시기, 구체적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2022년 중에는 단계별 적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1년부터 국세청에 매분기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를 매월로 단축하고 즉시 공유받아 누락 근로자를 가입하도록 지원한다.

이날 발표된 로드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명까지 늘어나 일하는 모든 이들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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