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제 나선다..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운영
서울시, 직장맘 권리구제 나선다..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 운영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0.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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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에 대해 법률지원서비스 지원
서울시가 2021년부터 직장맘을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내년부터 코로나19로 직잠맘들이 임신ㆍ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체계적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2021년부터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해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입은 직장맘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은 임신ㆍ출산휴가ㆍ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불, 기타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은 직장맘들에게 법률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이다. 

직장맘법률지원단은 직장맘권리지원센터 노무사와 함께 직장맘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예방사업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직장맘의 권익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각 직장맘지원센터 내에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확대하여 운영하게 되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직장맘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지금 직장맘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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