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 위기 가구에 300만원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코로나 위기 가구에 300만원 지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20.12.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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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 완화 연장
폐업신고일‧실직날로부터 바로 신청 가능 
학습지 교사 등 특고 및 프리랜서 신설해 범위 확대
자료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 위기 탈출을 목표로 조성한 서울시 긴급복지 지원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자료제공 서울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 지원조건을 완화한 조치를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올해 연말까지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고용직 같이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위기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우선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된 소득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재산기준도 2억 5700만원 이하에서 3억 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또한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며 한시 기준 완화 연장 배경을 설명한 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며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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