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28] 개정 노동조합법 중요사항 알기(1)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28] 개정 노동조합법 중요사항 알기(1)
  • 편집국
  • 승인 2021.01.06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 2년→3년
기업별 노동조합 해고자, 조합원 자격과 조합활동 범위명시
기업별 노동조합 임원·대의원, 사업(장)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
직장점거와 관련된 쟁의행위 원칙규정 신설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2020년 12월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안내하려고 한다.

1.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 2년 → 3년
기존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은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상한 2년)이 적용된다.

2.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과 조합활동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으로 보는 노동조합법 규정이 삭제되었다.

또한,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고, 만약 해당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게 된다.

3.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종전에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개정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의 자격을 갖는 조합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4. 직장점거
직장점거란 근로자들이 파업이나 태업을 하면서 단결을 도모하거나 조업을 저지하고자,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장, 공장 등 회사 내에서 퇴거하지 않고 장시간 체류하는 보조적 쟁의행위를 의미한다.

종전에는 직장점거의 정당성과 관련된 명확한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원칙을 제시하였으나, 개정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직장점거와 관련된 쟁의행위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였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