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입찰제한 규모 10억 미만으로 확대..하도급법 위반 제재 강화
지역입찰제한 규모 10억 미만으로 확대..하도급법 위반 제재 강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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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표 및 시행
지역제한입찰 기타공사 규모 5억원 미만→10억원 미만 상향
하도급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율 9%로 두배 확대
지역기업 보호와 공정 질서 형성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지역기업 보호와 공정 질서 형성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역기업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시 지역제한 입찰이 더 확대된다. 또 하도급법 등을 위반할 경우 가해지는 부정당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특기할 점은 '지역제한입찰' 대상의 확대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하는 경우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전문공사는 규모가 10억 원 미만, 기타공사는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제한입찰에 해당됐으나 앞으로는 기타공사도 10억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개정안은 공시원가 상승, 자치단체 발주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 규모 등을 고려해 기타공사도 전문공사와 동일한 1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한도 더 확대된다.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늘어나며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하며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지역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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