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소송, 1심 패소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소송, 1심 패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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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지시에도 미진하자 이어진 소송
3년 만에 진행된 근로자지위소송..법원 결정은 '각하'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인 파리크라상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되며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8일 180여명의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이 본사인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각하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지시 내린 바 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 이에 당시 고용부는 제빵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 명령시한을 앞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지지부진해왔다. 이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과 제빵사들은 2017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동일직군 동일 임금을 근거로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송 이후 3년만에 이뤄진 이번 판결에서 1심 패소하며, 제빵사들의 직접고용은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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