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산업안전의무, 위반 사업주 최대 10년 6개월 징역
엄격해진 산업안전의무, 위반 사업주 최대 10년 6개월 징역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1.13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안전의무 위반 시 양형기준 대폭 상향
특별가중영역 포함 시 징역 2년~최대 7년
5년 내 재범의 경우 징역 3년~최대 10년 6개월
안전·보건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양형기준이 강화됐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게 될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 사업주는 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0년 6개월까지 선고받게 된다. 5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는 조항도 생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월 11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하는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12일에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형량 범위는 징역 1년에서 최대 2년 6개월로 상향됐다. 이후 특별가중영역에 해당하면 징역 2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받게 된다. 특히 특별가중영역에는 다수의 피해자 발생, 유사 사고 반복이 포함되도록 추가했다. 

이에따라 다수범의 경우 형량은 2년에서 최대 10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5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도 3년에서 최대 10년 6개월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뿐 아니라 원청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피해자가 노동자로 한정되어있어 현장실습생은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아 현장실습생 사고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수용해 현장실습생치사·안전보건의무조치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기존 양형기준에 대한 특별감경인자 기준은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별한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였던 2가지 사유는 ‘사고 발생 경위에 특별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로 단일화했다. 

공탁을 통해 처벌을 줄이기 위한 의도를 제지하기 위해 ‘상당 금액 공탁’을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은 삭제됐다. 또 자수 혹은 내부고발 시 특별감경인자로 인정하는 법도 마련했다. 이는 범행에 대한 수사가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범죄 가담자의 수사협조를 위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밖에도 주거침입죄와 환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설정했다. 환경범죄의 경우 ▲가축분뇨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법 6개 법률에 관해서만 위반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의결 내용에 대하여 2월 5일 비대면 방식으로 공청회를 진행한 뒤 3월 29일 진행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