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에 폭행까지..갑질피해 경비노동자 첫 산재 인정
폭언에 폭행까지..갑질피해 경비노동자 첫 산재 인정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15 0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민 갑질에 의한 경비노동자 첫 산재 인정 사례
"주인이 누구냐" 도 넘은 경비노동자 대상 폭언
입주민의 폭언 및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비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입주민의 폭언 및 폭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비노동자에 대해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입주민의 심각한 갑질 행위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했던 경비노동자가 경기도의 도움을 받아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이는 경비노동자가 산재를 인정받은 첫 사례다.

군포시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입주민으로부터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겪어야했다.

당시 통행에 방해를 주는 차량에 주차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던 A씨는 차량 주인인 입주민으로부터 "네 주인이 누구냐"는 식의 폭언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이후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일을 그만두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경기도 노동국 노동권익센터는 A씨를 지원하기 위해 마을노무사를 통해 심층 무료 상담과 심리 치유를 진행했다. 또 A씨가 진단받은 외상성 신경증, 비기질성 불면증, 경도 우울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업무상 질병 판정서 등 서류 제출을 지원했다.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는 최근 경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서 A씨의 정신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고 산재를 인정했다. 주민의 갑질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A씨는 병원비와 함께 해당 사건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평균 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갑질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입주민과 경비노동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는 전화번호 ‘031-8030-4541’로 신고하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