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
2월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
  • 강석균 기자
  • 승인 2021.01.1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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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본급 외 주휴수당, 근속수당 등도 재계산해 지급해야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강석균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상황임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를 확대하고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 노동자들이 설날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당금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상환기간 6개월 연장)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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