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구글·카카오 등 6개사 '넷플릭스법' 적용..망 안전성 의무 확보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6개사 '넷플릭스법' 적용..망 안전성 의무 확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19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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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서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대상자 지정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의무조치를 이행해야하는 사업자 6개사를 지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의무조치를 이행해야하는 사업자 6개사를 지정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이른바 '넷플릭스법'에 적용 대상 6개사가 선정됐다. 선정된 대상자는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인터넷 연결성 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한다.

사업자 지정 기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이 국내 총 트래픽 1% 이상인 사업자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구글LLC, 페이스북 Inc,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중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는 구글LLC와 페이스북 Inc 2개사로는 각각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와 프라이버시에이전트코리아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각 사에 지정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사업자는 이용자가 최적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버용량 확보 등 의무 조치가 요구되며, 전기통신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상 사업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과기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해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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