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 4차산업혁명·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 기준 완화
AI 등 4차산업혁명·디지털 신산업 분야 특허 기준 완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1.1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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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종자, 의약 등 5대 핵심분야
국내외 고품질 특허 확보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목표
특허청이 디지털 혁신분야 특허 등록 기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정립했다.
특허청이 디지털 혁신분야 특허 등록 기준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정립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특허 등록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수록된 심사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종자, 의약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한 특허부여기준에 대한 개선 내용이 담겼다.

먼저 인공지능의 경우 발명 특허획득을 위해 필요한 명세서 작성에 대해 구체적인 명세서 작성 지침과 판단 사례 등을 제공한다.

사물인터넷 영역은 주요국 대비 낮은 특허 등록률로 인해 기업의 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발명의 효과 및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해 특허보호를 확대한다.

종자 부분은 적용 작물이 다른 경우 등 특허여부 판단 요건을 일부 완화해 기업의 개량특허 획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바이오 및 의약 영역에서는 특허부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약물재창출 기술개발을 단계별로 사례를 제시해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다.

이번 기준 제정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동안 특허청에서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급 성장 중인 디지털 혁신성장 분야에 더 활발한 발명과 특허 등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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